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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도내 기업도 신규 투자 시 보조금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6 50

○ 기업 투자 여건이 더 좋아진다. 
  ○ 춘천시는 도내 기업의 지역 내 투자에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25일 공고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도내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조항이 신설됐다. 
  ○ 도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을 경영하고 상시 고용인원 20명 이상인 기업이 시에 100억원 이상 신규 투자하고 고용인원을 20명 이상 추가 채용하는 기업은 총 투자비의 5%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 지금까지는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에만 보조금이 지원됐으나 도내 기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번에 신설했다. 
  ○ 최대 한도액은 시,도비 각 10억원씩 20억원이다. 
  ○ 국내외 중대규모 기업이 시에 창업할 경우 총 투자비의 20% 범위 내 지원조항이 새로 생겼다. 
  ○ 이전 기업 입지보조금은 상시고용인원, 투자금액에 따라 기존 10%∼40%까지 지원되던 것을 15%∼40%로 높였다. 
  ○ 투자보조금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투자비의 15%에서 30%로 상향된다. 
  ○ 관광사업 기반시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대상은 총 투자금액 300억원 이상, 신규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경우다. 
  ○ 지원한도는 총 사업비의 3%까지로 고용인원, 총사업비 규모에 따라 최대 60억원을 지원받는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8월 14일까지 기업과로 하면 된다. 문의 250-379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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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