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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호우 피해 신고액 276억원에 달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확실시 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6 46

○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확실시된다. 
  ○ 춘천시는 22일 오후6시를 기해 호우 피해 신고를 마감한 결과 총 피해액이 275억6천여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 피해액은 국가관리 재난시스템에 입력된 접수 분이다. 
  ○ 시의 경우 재정지수 등을 감안한 특별재난지역 피해 기준액은 75억원 이상이다. 
  ○ 시는 이번 주 예정된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 과정에서 다소 감액이 되더라도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 피해 상황을 보면 도로, 하천 등의 공공시설이 26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 건물 피해액은 전파 1채, 반파 3채, 침수 151채 등 155채에 1억6천6백여만원이다. 
  ○ 농경지는 36ha에 4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 
  ○ 축사, 비닐하우스 등의 사유시설 피해액은 1천4백여만으로 집계됐다. 
  ○ 정부가 인정하는 최종 피해액은 중앙합동조사단의 실사를 거쳐 확정된다. 
  ○ 시는 피해 신고액의 최대한 반영을 위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 정부 실사에 대비키로 했다. 
  ○ 특별재난지역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건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70%까지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다. 
  ○ 한편 시는 22일까지 도로, 하천, 배수로 등 922곳을 응급복구했다. 
  ○ 침수피해를 입은 주택 146가구에 대해서는 16세대에 지원금을 선지급했고 남은 세대는 26일까지 모두 지급할 계획이다. 
  ○ 지난 11일~ 15일까지 누적 강우량은 429m로 계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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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