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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5 34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3.7.25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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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