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5 34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3. 07. 25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하천점용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5 34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3. 07. 25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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