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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하천점용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5 34

-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처분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게재일자 : 2013. 07. 25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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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