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차 방범용CCTV 설치공사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4 4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각종 범죄예방과 범죄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2013년2차 방범용 CCTV 설치사업 추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13. 07. 24 ~ 08. 12.(20일간)
나. 공고방법 : 춘천시청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2013년 2차 방범용 CCTV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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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