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LED조명 보급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3 97
□ 유형별 지원조건
유 형 |
지원조건 |
집행방법 |
비고(우선순위 기준 및 제외) | |||||||||||||||||||||||||||||
공공 |
지자체 시설 |
지원 대상 |
∘지자체 소유 시설의 조명 –청사 조명, 가로등, 보안등 등 |
- 매칭사업 - ESCO우선 |
∘제외 - 신․증축․리모델링, 철거예정 등의 시설 - 산하 공사(단) 및 출연기관 제외(ESCO사업 등으로 추진) | |||||||||||||||||||||||||||
비용 매칭 |
∘국비 50% 이내/지방비 50% 이상(도비없음) | |||||||||||||||||||||||||||||||
공공 + 민간 |
LED조명 시범가로(마을) |
지원대상 |
∘시범가로:가로등+간판(민간) ∘시범마을:보안등, 공원등,도서관․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
- 매칭사업 - ESCO 인정 |
∘인센티브 사업임 - 에너지복지 신청을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별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에너지복지 신청이 없거나 저조할 경우, 지원 없음 | |||||||||||||||||||||||||||
비용 매칭 |
∘국비 50%/지방비 50%(도비없음) | |||||||||||||||||||||||||||||||
민간 |
일 반 설치자 |
지원 대상 |
∘절감전력이 1kw이상인 국민 |
- 매칭사업 - 민간부담 부분 ESCO 인정 - 보조금지원 |
∘(예)전통시장, 양계장 등 농가, 상가건물, 소상공인 단, 간판경우 개별적 지원은 불가하고 가로별로 지원) ∘광원별 우선순위 : 백열등>할로겐>형광등 ※백열등 퇴출(‘14.1.1)에 따른 불편해소 차원 우선지원 *∘제외 - 아파트 건물 및 주차장 - 재건축(개발) 등 시설물 철거 예견시 | |||||||||||||||||||||||||||
민간 부담 |
∘백열등:민간부담분 80% 이상 ∘할로겐:민간부담분 80% 이상 ∘형광등:민간부담분 80% 이상 ∘간판(가로별) : 민간 10% 이상 | |||||||||||||||||||||||||||||||
비용 매칭 |
∘민간부담분 외 국비 및 지방비 –국비 50% 이내/지방비 50%이상(도비없음) | |||||||||||||||||||||||||||||||
에너지복지 (저소득층, 복지시설) |
지원 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권자 ∘복지시설: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 신고한 시설 |
- 매칭사업 - 지자체 직접 시공 (보조금지원×) |
ㅇ 지역여건에 맞게하되, 지원대상 및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지원이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ㅇ복지시설간에는 생활시설을 이용시설에 우선지원 전력절감효과가 큰 사업별로 우선추천 ※ 대체 전력 가이드라인( 기타 조명 대체는 자율판단)
| ||||||||||||||||||||||||||||
민간 부담 |
공적자금 100%(민간부담분 0%) | |||||||||||||||||||||||||||||||
비용 매칭 |
∘국비 70% 이내/지방비 30% 이상 (도 : 시군 = 3 : 7)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