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23 231
원도 고시 제2013-281호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2-260호(2012.8.7)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된 춘천 약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2조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결정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 춘천 약사재정비촉진계획(변경)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변경없음)
명칭 |
유형 |
위치 |
면적(㎡) |
지정목적 | ||
기정 |
변경 |
변경후 | ||||
춘천 약사 재정비 촉진지구 |
주거 지형 |
춘천시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 |
728,040 |
- |
728,040 |
춘천시 근화동, 약사명동, 조운동, 효자동 일원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구도심간 균형발전 도모하기 위함 |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연도(변경없음)
◦기준년도 : 2008년
◦목표년도 : 2020년
3. 재정비촉진지구의 경계가 표시된 지형도면
4.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변경없음) : 생략
◦춘천 약사권역에 대하여 도시공간 구조 개편, 쾌적한 주거환경 및 기반시설의 확보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시 조성
◦쾌적한 도심생태환경 조성, 창조적 도심문화 형성, 미래형 도심주거기능을 도모하여 낭만과 문화가 흐르는 도시 조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