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김유정문학마을)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9 93
춘천시고시 제2013-55(2013.02.08.)호로 변경 결정된 춘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김유정문학마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신동면 증리 914-1번지 외 18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김유정문학마을)사업
나. 명 칭 : 김유정 문학마을 조성 건축물 신축공사
3. 면적 또는 규모
가. 사업면적 : 25,793㎡
나. 규모
1) 건축면적 : 1,366.75㎡
2) 연 면 적 : 1,366.75㎡
※ 사료관, 체험관1·2, 매점및판매장(제1종근생시설), 공연부속실, 야외화장실1·2, 족욕장 신축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 춘천시장(문화체육과장)
나.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가.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나. 준공예정일 : 2014. 12. 3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