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환급금 찾아 가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9 52
○ 지방세 환급금 찾아 가세요.
○ 춘천시는 정당 납부액보다 초과납부한 지방세를 환급해준다.
○ 초과납부, 환급받을 지방세가 있는지 본인이 스스로 조회해 보고 환급액이 있으면 본인의 계좌로 환급신청하면 된다.
○ 위택스(wetax.go.kr) 지방세환급금찾기, 지방세홈페이지(tax.chuncheon.go.kr), 자동응답전화(250-4114) 등을 통해서 조회,신청 가능하다.
○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3만원이하일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이후 부과되는 지방세에 직권충당(납부할 금액에서 공제)된다.
○ 환급신청을 하지 않는경우 환급결정 후 5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없어진다.
○ 시는 환급금 발생이유에 대해 자동차를 중도에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 환급에 따라 연계되는 지방세 환급 등이라고 밝혔다.
○ 시는 환급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을 개별 우편발송했고 향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