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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8 52

춘천시 고시 제2013-248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8일

 

 

춘 천 시 장 (인)

 

 

 

 

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2013-168(2013.07.18.)

 

 

2. 점․사용의 목적

진입로

 

 

3. 점․사용의 장소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867

(인근지번 56번지)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367㎡

(2013.07.18.~2017.12.31.)

 

 

5. 성명

이영숙

 

 

6. 주소

춘천시 후석로 325 춘천 더샵아파트 10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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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