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8 52
춘천시 고시 제2013-248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8일 춘 천 시 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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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2013-168(2013.07.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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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진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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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사용의 장소 |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867 (인근지번 56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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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367㎡ (2013.07.18.~201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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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
이영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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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
춘천시 후석로 325 춘천 더샵아파트 105-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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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