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8 92
춘천시 고시 제2013-247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1일 춘 천 시 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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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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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
당초 |
허가번호 제2012-019호(2012.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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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허가번호 제2013-167호(2013.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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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진입로 및 측구수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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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사용의 장소 |
신동면 혈동리 649번지(인근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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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80㎡ 기간 : 2012.03.08~20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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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
정선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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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2-2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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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시계획승인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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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
정선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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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2-23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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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사내용 |
당초 |
수로관(700×700), L=10.0m 집수정(0.8×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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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
수로관(700×700), L=10.0m 집수정(0.8×0.8×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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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사기간 |
2012.03.08~2016.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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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승인일자 |
201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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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