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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8 92

춘천시 고시 제2013-247호

 

공유수면 점ㆍ사용 변경허가(실시계획승인)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1일

 

춘 천 시 장 (인)

 

 

○ 허가 내역

 

 

1. 허가번호

(허가년월일)

당초

허가번호 제2012-019호(2012.03.08)

 

변경

허가번호 제2013-167호(2013.07.11)

 

2. 점․사용의 목적

진입로 및 측구수로관

 

 

3. 점․사용의 장소

신동면 혈동리 649번지(인근 156)

 

 

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면적 : 80㎡

기간 : 2012.03.08~2016.12.31

 

 

5. 성명

정선융

 

 

6.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2-23번지

 

 

○ 실시계획승인 내역

 

 

1. 성명

정선융

 

 

2. 주소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292-23번지

 

 

3. 공사내용

당초

수로관(700×700), L=10.0m

집수정(0.8×0.8×1.2)

 

변경

수로관(700×700), L=10.0m

집수정(0.8×0.8×0.8)

 

4. 공사기간

2012.03.08~2016.12.31

 

 

5. 승인일자

2013.07.1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