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8 27
춘천시 고시 제2013-246호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의 고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7월 18일 춘 천 시 장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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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가번호 및 허가년월일 |
제2013-166(2013.07.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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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점․사용의 목적 |
온천공 굴착공사에 따른 진출입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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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점․사용의 장소 |
사북면 고성리 711번지 (인근 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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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점․사용의 면적 및 기간 |
면적 : 115㎡ 기간 : 2013.07.11~2014.0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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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명 |
주영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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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소 |
춘천시 후평동 893 동아아파트 105-1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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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