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방지(행복지킴이)통장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7 69
압류방지통장이란??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의 급여가 압류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 급여의 입금되고 그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
가입대상 :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상 품 명 : 행복지킴이 통장
통장확인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 문구로 확인
상품특징 : 기초생활급여,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전용통장으로 원천적으로 압류가 금지됨
개설방법 : 시중은행 우체국 ,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금융기관에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여 개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