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정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5 37
○ 춘천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한다.
○ 과세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선박으로 106천여건에 164억원이다.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0만원 이하는 7월에, 10만원 초과는 7,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된다.
○ 납부기간은 16일~31일까지이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 농협, 우체국에서 납부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자동입출금기에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 할 수 있다.
○ 고지서에 표기 되어 있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 “T스마트청구서”,“Mpost"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납부가능하다.
○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후평1,3동,효자2동,퇴계동,강남동 주민센터에서는 신용카드로도 낼 수 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