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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춘천역 치안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2 153

춘천시고시 제2011-192(2011.07.1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춘천역 치안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근화동 551-3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나. 명  칭 : 소양로지구대 증축공사(춘천역전 치안센터)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406.75㎡(변경없음)
  나. 규모
    - 건축  면적 : 129.03㎡ ⇒ 187.30㎡ (증 58.27㎡)
    - 건축연면적 : 127.78㎡ ⇒ 320.75㎡ (증 192.97㎡)
     ※ 소양로지구대(치안센터) 증축에 따른 면적변경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경찰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6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12. 15.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