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품“수의사 처방제”시행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2 79
□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일부터 □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및 전문 □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의사 처방전 축군(畜群)별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 강원도는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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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