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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동물약품“수의사 처방제”시행 축산식품 안전성 제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2 79

□ 강원도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오는 8월 2일부터
   “수의사 처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수의사 처방제”는 동물 및 인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어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급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동물약품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구입·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에게 직접 진료를 받은 후에 수의사에게 직접 조제·투약
     받거나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매토록 하는 제도이다.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동물용 마취제 17종, 동물용 호르몬제 32종, 항생·항균제 20종, 생물학적 제제 13종 및 전문
   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 유효성분 15종 등 총 97종으로 지난 5월 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로 지정되었으며,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확대 조정할 계획이다.

□ 동 제도의 조기정착과 축산농가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수의사 처방전 축군(畜群)별 발급 및 발급 수수료 상한액 1회
   5천원, 1년간 처방제수료 면제 등 시행 세부규정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

□ 강원도는 수의사처방제의 시행으로 축산농가의 불필요한 약품구입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 수의사의 전문적 관리로 질병
   감소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안전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부응함으로써 축산물 소비증가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동 제도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 판매업소 등 모든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 하였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