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1 49
1.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 제45조 제1항 및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를 의뢰 합니다.
【 도로지정 현황 】
가. 공 고 명 : 건축허가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공고
나. 지정내역 : 별첨
다. 공고방법 : 춘천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기간 : 2013.07.11. ~ 2013.07.25.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