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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0 142

춘천시 공고 제 2013 - 884호

 

「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년 7 월 11 일

춘 천 시 장

춘천시 이․통․반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 사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공동주택

(아파트)에 대한 건축물 명칭 변경(건축과-1706,2013.01.14.)

 

2. 주요 내용

(당초) 후평동 903번지 “세경6차아파트”

⇒ (변경) 후평동 903번지 “초록지붕 6차아파트“

이·통·반 및 이·통·반장 정원 조정 현황 : 변동없음

- 196리 483통 3,614반 (‘13.07.01현재)

 

3. 개정안 :

 

4. 의견제출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31일 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구두의견을 춘천시장(총무과)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②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③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춘천시청 총무과

(전화 : 250-3826 / FAX : 250-3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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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