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춘천역 치안센터)]사업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10 229
춘천시고시 제2013-237호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춘천역 치안센터)]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춘천시고시 제2011-192(2011.07.15.)호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춘천역 치안센터)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협의)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의 규정의 실시계획(변경)인가를 의제처리하는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13년 7월 12일
춘 천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춘천시 근화동 551-3번지외 1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종 류 : 춘천도시계획시설(철도)사업
나. 명 칭 : 소양로지구대 증축공사(춘천역전 치안센터)
3. 면적 또는 규모
가. 인가면적 : 406.75㎡(변경없음)
나. 규모
- 건축 면적 : 129.03㎡ ⇒ 187.30㎡ (증 58.27㎡)
- 건축연면적 : 127.78㎡ ⇒ 320.75㎡ (증 192.97㎡)
※ 소양로지구대(치안센터) 증축에 따른 면적변경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있음)
가.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 (국)경찰청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 ⇒ 강원도 춘천시 춘천로 6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3. 12. 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가. 토지조서(변경없음) (춘천시 근화동)
일련 번호 |
지 번 |
지 목 |
지 적 면 적 (㎡) |
편 입 면 적 (㎡) |
소 유 자 |
관 계 인 |
비 고 (지분) | |||||
기정 |
변경 |
증·△감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권리종류 | |||||
1 |
551-3 |
철 |
4,216 |
292.78 |
292.78 |
-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2동 |
한국 철도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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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53-1 |
철 |
1,240 |
113.97 |
113.97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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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5,456 |
406.75 |
406.7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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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장물건조서(해당없음)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