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품 수집장려금 지급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9 64
춘천시에서는 캔, 플라스틱, 스티로폼, 우유팩 등 재활용품을 모아 민간 수집상, 재활용 선별장에 판매하면 품목별 ㎏당 단가 또는 판매금액의 150%를 장려금으로 드립니다.
대 상 품 목
캔, 플라스틱, 종이류는 혈동리 선별장 전표만 인정하며 공동주택 대상자(아파트 관리사무소, 부녀회)는 제외 |
1. |
지급대상 |
|
아파트 관리소, 읍‧면‧동 자생단체(부녀회, 노인회, 청년회 등) |
|
|
|
|
2. |
운반방법 |
|
대상품목은 단체별 자가운반(민간수집상 또는 재활용선별장)이 원칙이며 폐휴대폰은 시청 청소행정과로 폐건전지는 청소지원센터(동면 장학리 407번지/250-3681)로 운반 |
|
|
|
|
3. |
지급기준 |
|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의한 품목별 지급단가 또는 선별장 판매금액의 150% |
| |||
|
|
|
|
4. |
지급절차 |
|
① 단체 신청 (지급대상 ➡ 시) [별지 1, 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청소행정과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 |
|
② 수집ㆍ판매 (신청단체 ➡ 민간 수집상, 재활용 선별장 등) ※ 판매금액은 현금거래가 아닌 단체명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
|
③ 장려금 신청 (신청단체 ➡ 시) 신청서, 단체별 지정판매처(민간 수집상) 또는 재활용 선별장에 매각한 계근전표 원본, 영수증 원본, 통장(입금내역)사본 각 1부 | ||
| |||
④ 장려금 지급 (시 ➡ 신청단체) 단체명ㆍ대표자명의 계좌입금 (분기별 1회) ※ 계좌 입금내역과 계근전표 일치 부분에 한해 장려금 지급 |
춘천시 청소행정과 (☎ 250-3133)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