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지키면 벌점 줄여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9 121
⊙ 8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 특혜 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되며 차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
⊙ 마일리지는 착한 운전 1년당 10점씩 적립된다.
⊙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은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갖고 가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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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