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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교통법규 지키면 벌점 줄여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9 122

⊙ 8월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을 경우 벌점 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겠다는 서약을 하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거나 교통사고를 내지 않으면 1년마다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특혜 점수는 마일리지 형태로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적립되며 차후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벌점을 받게 되면 적립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감경받을 수 있다.

마일리지는 착한 운전 1년당 10점씩 적립된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 신청은 8월 1일부터 일선 경찰서와 파출소, 지구대에 운전면허증신분증을 갖고 가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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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