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생산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9 60
○ 춘천시 관내 목재생산업자는 시에 등록을 해야 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목재산업등록관련법이 시행돼 원목생산업자, 제재업자, 목재수입 유통업자는 등록신고토록 됐다.
○ 기존 목재생산업자는 11월 1일까지는 시 산림과에 신고하고 11월 23일까지는 등록을 마쳐야 한다.
○ 원목생산업자 등록을 하려면 기능2급이상 산림경영기술자가 1명이상 있거나 원목생산업 기본교육(35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 올해 교육은 7월15~19일 임업기술훈련원(경남 양산시. 055-382-7247), 7월22~26일 임업기능인훈련원(전북 진안군. 063-433-6885)에서 있다.
○ 교육 일주일 전까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