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지원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9 43
장애인복지법 제66조에 의거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지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장애인재활보조기구가 필요하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3. 7. 8 〜 2013. 7. 15.
○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 교부순위 : 1)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3) 1가구에 2인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자
4) 재가장애인
○ 지급품목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음성
유도장치, 음성시계, 시각신호표시기, 자세보조용구, 진동시계,
양팔 조작형 보행용 보조기구, 기립훈련기, 헤드폰(청취증폭기),
영상확대 비디오(독서확대기), 인쇄물음성변환 출력기, 기타
○ 사 업 량 : 10명(장애인재활보조기구)
○ 신청방법 : 효자2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 문 의 처 : 033-245-5733 (사회복지담당자)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