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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내년부터 춘천 소규모 아파트 개선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5 86

○ 내년부터는 춘천지역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들도 춘천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돼 놀이터 보수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춘천시는 2006년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 주택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이 사업은 시가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의 도로나 놀이터, 주차장, 방범CCTV, 보안등, 재활용선별장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 보수해주는 것이다.

이 조례의 대상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될 뿐 빌라와 연립주택 등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최근 열리고 있는 춘천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을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각 단지별로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반면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조례 개정에 따라 석사동 석사빌라, 죽림동 호수마을아파트, 효자동 삼정주택, 동내면 그린빌라 등 지역내 56개 단지가 춘천시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년 사업부터 지원받게 된다.

그동안 관리비로 운영되는 대단위 아파트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사실상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외돼 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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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