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춘천 소규모 아파트 개선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5 86
○ 내년부터는 춘천지역 소규모 아파트나 연립주택, 빌라들도 춘천시가 시행하는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돼 놀이터 보수 등 시설 개선이 이뤄진다.
○ 춘천시는 2006년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 주택법에 의해 사업 승인을 받은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벌여왔다.
○ 이 사업은 시가 예산을 들여 공동주택의 도로나 놀이터, 주차장, 방범CCTV, 보안등, 재활용선별장 등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유지 보수해주는 것이다.
○ 이 조례의 대상이 어느정도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만 해당될 뿐 빌라와 연립주택 등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제외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왔다.
○ 춘천시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최근 열리고 있는 춘천시의회 제239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 이번 개정 조례안에는 공동주택의 지원비율을 총 사업비의 50% 이하로, 각 단지별로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 반면 총사업비 5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비율을 상향,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조례 개정에 따라 석사동 석사빌라, 죽림동 호수마을아파트, 효자동 삼정주택, 동내면 그린빌라 등 지역내 56개 단지가 춘천시의 공동주택지원사업에 포함돼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 시는 지난해 4억원의 예산을 공동주택지원사업으로 편성해 집행한데 이어 올해도 3억원의 예산을 편성,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새로 추가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내년 사업부터 지원받게 된다.
○ 그동안 관리비로 운영되는 대단위 아파트만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다보니 사실상 서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은 소외돼 왔다
○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설이 노후되고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들의 시설이 개선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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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