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하반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5 55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시에도 등록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교통피해 보상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자동차관리법령을 개정(2012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아직까지 신고 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