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년 하반기 배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5 55

기량 50CC미만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되어 도난시에도 등록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이 용이하지 않아 소유자 피해 및 범죄의 도구로 사용우려가 높고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의무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지 않아 교통피해 보상등 사회 문제가 대두되어 동차관리법령을 개정(2012년)하여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였으나, 부 이륜자동차 운전자가 사용신고 하지 않고 공공용 도로를 운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니 아직까지 신고 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등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