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신고대상 및 신고요령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3 142
주민신고대상 예시
◦ 거동수상자 신고
- 아파트․주택가 주변을 이유없이 배회하는 자
- 일정한 직업없이 방(가정집, 여관 등)을 얻어 장기간 기거하는 자
- 이유없이 이웃집 등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는 자
◦ 범죄발생 징후사례
- 금융가, 상가, 주택가 등에 시동을 걸어 놓고 있거나, 엔진키를 꽂아 놓은 채 장시간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 이유없는 전화가 자주 걸려오는 경우
- 이상한 물품을 갖고 있거나 부자연스러운 말과 행동을 하는 자
- 외판원, 검침원을 빙자하여 이상한 언행을 하며 방문하는 자
- 대문벨을 자주 누르고 질문하면 응답이 없는 경우
- 외부인이 까닭없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 각종 재난발생 및 위험요소
- 호우시 축대, 담장, 벽체, 제방 등에 균열이 생기는 경우
- 제방․침식․유실 등으로 붕괴 또는 제방이 넘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각종 조난사고 및 대형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
◦ 시민 건전생활 위해요소
- 음란퇴폐영업, 부동산투기, 도박 등 퇴폐조장행위
- 교통위반, 자연훼손, 불법 주․정차 등 무질서행위
- 본드흡입, 마약밀매, 부정식품 판매행위
- 부녀자 납치․희롱, 노약자에 대한 폭언 등 반 윤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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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