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재단 이사 임기 2년 제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3 138
○ 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춘천시 문화재단 관련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됐다.
○ 춘천시의회는 1일 제239회 정례회를 열고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 춘천시 문화재단 현 이사진 15명에서 3명만 증원하도록 하고 무제한 연임할 수 있었던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 기존에는 시장이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으나 선임직 이사에 한해 이사회가 추천, 시장이 임면토록 조례를 수정했다.
○ 한편 시는 지난 1월 제235회 임시회에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이사진 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사진 증원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사진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 시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정관과 배치된다며 지난 2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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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