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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문화재단 이사 임기 2년 제한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3 138

○ 시와 시의회가 대립각을 세웠던 춘천시 문화재단 관련 개정조례안이 재의결됐다.

춘천시의회는 1일 제239회 정례회를 열고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춘천시 문화재단 현 이사진 15명에서 3명만 증원하도록 하고 무제한 연임할 수 있었던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당초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기존에는 시장이 이사 추천권을 갖고 있었으나 선임직 이사에 한해 이사회가 추천, 시장이 임면토록 조례를 수정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 제235회 임시회에 ‘춘천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 이사진 5명 증원을 요구했으나 시의회는 이사진 증원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이사진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시는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관련 조례가 상위법인 정관과 배치된다며 지난 2월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 이번 정례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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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