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도입
효자2동 효자2동 2013-07-01 50
남용에 따른 내성균 출현과 동물 및 축산물에 약품잔류 등을 예방하여
축산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입
○ 시 행 일 : 2013. 8. 2일부터
○ 주요내용
-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진료 후 직접 조제.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구입 하도록 함.
- 동물약품 판매업소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약품을 수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판매
- 동물약국은 주사용 항생제 및 주사용 백신만 처방전에 따라 판매
- 처방전 발급 수수료 상한액(5,000원) 설정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