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폐쇄 방법】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8 195
【정화조 폐쇄 방법】
- 하수도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
① 정화조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할 것.
※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의뢰한다.
② 정화조를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수와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고
오수가 다시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밀폐하고 안전사고와 오염방지
시설을 할 것.
③ 하수시설과에 전화로 정화조 폐쇄신고를 할 것(250-3123지경호)
※ 전화 신고로도 가능(주소.성명.전화번호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