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4 80
‘13.6.19.부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 13세 미만 아동 대상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범죄 확대,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에 대한 형량을 기존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공개업무를 하던 것을, 관리대상을 통합하여 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의 범위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였으며,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우편고지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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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