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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4 79

‘13.6.19.부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아래와 같이 개정 시행됨을 알려 드립니다.

13세 미만 아동 대상 공소시효 배제 대상 성범죄 확대, 반의사불벌죄 폐지,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의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등에 대한 형량을 기존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였습니다.

 

○ 그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여성가족부에서, 성인대상 성범죄자는 법무부에서 신상정보 공개업무를 하던 것을, 관리대상을 통합하여 정보등록 업무는 법무부에서, 공개․고지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담당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정보의 범위에「도로명주소법」에 따른 도로명과 건물번호, 성폭력범죄 전과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을 추가하였으며, 경계를 같이하는 읍․면․동 사무소 게시판에도 우편고지문을 게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경비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청소년게임제공업, 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료제공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 02-2075-8783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