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알바 10계명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4 80
⁂ 방학기간 등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에서 청소년과 사업주가 알아야 할 주요 노동관계법령 10가지
1. 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다만, 13~14세 청소년은 고용노동부에서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어야 근로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 동의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2013년 기준, 시간당 4,860원)을 적용 받습니다. 5. 위험한 일이나 유해한 업종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6. 1일 7시간, 주 40시간 이하로 근무가 가능합니다. 연장근로는 1일 1시간, 1주 6시간 이내 가능(연소자의 동의 필요)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주일 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가 다쳤다면 산재보험보상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한 상담은 1644-3119번 또는 국번 없이 1350번으로 문의 |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 02-2100-7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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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