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대출이자, 바꿔드림론으로 낮추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4 126
바꿔드림론이란?
- 신용도가 낮은 서민이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연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용하는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바꾸어주는 서민금융지원 제도
지원대상자는?
구 분 |
지 원 요 건 | ||
신용등급 및 연소득 |
6~10등급 |
급여소득자 등 |
연소득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45백만원 이하인 분은 별도 확인 후 지원) |
영세자영업자 |
보증신청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자영업자로,연소득 45백만원 이하 | ||
1~5등급 |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
지원내용(대출조건)은?
구 분 |
지 원 내 용 |
비 고 | |
대출금액 |
최대 3천만원 (13.9.30한 최대 4천만원) |
바꿔드림론 대상채무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DTI(총부채상환비율) 심사 | |
적용이율 |
은행 대출이율 |
연 5.5% |
확정금리 |
기금 보증료율 |
연 2.5%~6.5%(평균5%) |
신용평점에 따라 차등적용보증료율이 최대 7.0%까지 적용 | |
합계 |
연 8.0%~12.0%(평균10.5%) | ||
대출 기간 |
급여소득자 등 |
최대 5년 |
|
영세자영업자 |
최대 6년 |
세무서 개인사업자 등록 요건 | |
대출은행 (전국 16개 은행) |
경남/광주/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 우리/전북/제주/하나/한국씨티/한국외환/SC은행 |
※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97번, (인터넷 : 서민금융나들목 www.hopenet.or.kr)
자료제공 : 서민금융통합콜센터 ☎ 1397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