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 최고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1 59
2013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결과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하여 최고장을 등기 발송하여 주소이전을 독려하였으나 기한내 신고하지 않은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춘천시 소전길 박** 외 7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3. 공고기간 : 2013. 6. 21 ~ 6. 28 (8일)
(최고기간 : 2013.6.11 ~ 2013.6.20)
4. 공고장소 : 동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