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115
춘천시 공고(입법예고)제2013 - 호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춘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
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함
라. 위원회의 개최, 의무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정함
마.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산림방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00-708/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111번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담당(전화: 033-250-3144, FAX: 033-250-33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담당 윤교원, 정영구(전화 : 033-250-3144, 250-47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