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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114

춘천시 공고(입법예고)제2013 - 호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입법예고

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춘 천 시 장

 

1. 자치법규명 : 춘천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산림보호법』개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할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적법하고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정함

나.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임기 등을 정함

다. 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내용을 정함

라. 위원회의 개최, 의무 및 회의의 진행 등을 정함

마. 의견청취, 상정안건 심의, 현지조사 등 산사태취약지역지정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춘천시장(참조 : 산림방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의견제출할 곳 : 우200-708/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111번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담당(전화: 033-250-3144, FAX: 033-250-332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청 산림과 산림방재담당 윤교원, 정영구(전화 : 033-250-3144, 250-47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