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104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재발생시 타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시행시기 : 신규업소(‘13.2.23부터), 기존업소(’13.8.22까지)

▪ 가입대상 : 대상업종(22개)

①휴게음식점 ②제과점 ③일반음식점 ④단란주점 ⑤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비디오물 감상실업 ⑧비디오물 소극장업 ⑨학원 ⑩목욕장업(찜질방업) ⑪게임제공업 ⑫PC방 ⑬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노래연습장업 ⑮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6호

▪ 5개 업종 : ① 휴게음식점 ② 일반음식점 ③ 게임제공업 ④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기타 문의사항

 

▪ 시․군 관할 소방서 예방계(민원계) 건축민원 담당자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으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2013. 5.

 

 

자료제공 : 방호구조과 예방계 ☎ 033-249-5146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