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104
▪ 시행시기 : 신규업소(‘13.2.23부터), 기존업소(’13.8.22까지) ▪ 가입대상 : 대상업종(22개) ①휴게음식점 ②제과점 ③일반음식점 ④단란주점 ⑤유흥주점 ⑥영화상영관 ⑦비디오물 감상실업 ⑧비디오물 소극장업 ⑨학원 ⑩목욕장업(찜질방업) ⑪게임제공업 ⑫PC방 ⑬복합유통게임제공업 ⑭노래연습장업 ⑮산후조리원 고시원업 권총사격장 스크린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전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 신규 다중이용업소 : 2013. 2. 23부터(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2. 23부터)
□ 기존 다중이용업소 : 2013. 8. 22까지(다만, 영업장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 미만인 5개 업종 : 2015. 8. 22까지)
▪ 법적근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 2~6호 ▪ 5개 업종 : ① 휴게음식점 ② 일반음식점 ③ 게임제공업 ④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 ⑤ 복합유통게임제공업 |
□ 기타 문의사항
▪ 시․군 관할 소방서 예방계(민원계) 건축민원 담당자 |
※ 다중이용업소 사업주 여러분의 적극적인 보험가입으로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 합시다!!
2013. 5.
자료제공 : 방호구조과 예방계 ☎ 033-249-5146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