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로 이용 가능한 민원이 확대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62
119」로 이용 가능한 민원이 확대
∘ 수도·가스·환경·학대 등 긴급민원 신고를 119에서도 접수하여 긴급조치는
물론, 상담성 민원에 대하여 관련기관에 끊김 없이 연결해 드립니다.
※ 121(수도), 128(환경),1588-3650(재난), 1366(여성폭력), 1577-1366(이주여성), 1388(청소년폭력), 1544-4500(가스), 회사번호(지역도시가스), 1577-0199(자살), 1577-1389(노인학대), 1577-1391(아동학대), 1330(관광통역안내), 1345(외국인종합안내) 1588-7500(전기) |
- 신고내용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해당 지역 소방서 출동 긴급조치
- 일반 상담성 민원의 경우는 해당기관 3자 통화 또는 이첩 연결
구분 |
기 존 |
변 경 (2013년) |
신고 대상 |
▪ 화재진압·구조·구급이 필요한 재난신고 ▪ 긴급 생활안전 예방조치 등 |
▪ 화재진압·구조·구급이 필요한 재난신고 ▪ 긴급 생활안전 예방조치 ▪ 전기, 수도, 재난, 여성·아동·청소년· 노인 폭력, 자살, 가스, 통역안내 등 |
자료제공 : 방호구조과 ☎ 033-249-5146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