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결과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0 121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 결과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공고의 기간 : 2013. 6. 19 ~ 7. 3(14일간)
춘천시 공고 제2013 호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결과 공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 등록된 대부업체 중 소재불명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록을 취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 6. 19.
춘 천 시 장
1. 공고의 명칭 : 대부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고
2. 공고의 기간 : 2013. 6. 19 ~ 2013. 7. 3(14일간)
3. 공고의 방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등록취소 대상 업체
연번 |
등록번호 |
업 체 명 |
대표자 |
소 재 지 |
등록취소일 |
1 |
강원춘천-2009-대부5 |
머니드림대부 |
윤정원 |
강원도 춘천시 스무숲1길42-4(석사동) |
2013.6.4 |
5. 처분이유 : 주사무소 소재불명, 연락두절인 대부업체에 대하여 소재확인을 위한 공고 (2013.4.30 ~ 5.29)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소재확인 통지가 없어 소재확인이 되지 않음.
6. 근거법령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제6호
7. 처분내용 : 대부업 등록취소
☞ 대부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향후 5년간 대부(중개)업 등록 불가
8. 이 행정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경제과(☎033-250-39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