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구 개선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9 61
국토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의 단순화, 투명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매년 지역·지구등의 평가를 실시하여 제도개선하는 목적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합니다.
□ 제안자격 : 전 국민 □ 제안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홈페이지 「국민의견수렴방」 □ 시범운영 : 6월 3일(월) ~ 6월 22일(화) 20일간 국토교통부 |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