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 징수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8 52
○ 춘천시는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징수에 나선다.
○ 시는 검침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도시공사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 28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납부 안내, 독려 활동을 벌인다.
○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3억여원이다.
○ 상수도 2억4천여만원, 하수도 8천만원으로 수도요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5명의 체납액만 1억원이다.
○ 고액 부실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 장기 무단방치 수도전은 파악해서 폐전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체납자는 납부능력을 따져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 시는 검침 및 징수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시도시공사와 합동으로 전담 팀을 구성, 28일까지 특별 징수기간으로 정해 납부 안내, 독려 활동을 벌인다.
○ 상하수도요금 체납액은 3억여원이다.
○ 상수도 2억4천여만원, 하수도 8천만원으로 수도요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15명의 체납액만 1억원이다.
○ 고액 부실 체납자는 재산 압류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 장기 무단방치 수도전은 파악해서 폐전토록 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체납자는 납부능력을 따져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해주기로 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