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도.양수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8 104
춘천시공고 제2013 - 호
공 고 문
춘천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정 제3조에 의거 춘천시내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양도 희망자가 있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6월 18일
춘 천 시 장
□ 공고기간 : 2013. 6. 18 - 2013. 6. 27
□ 개인택시 양도희망 차량 내역
차량번호 |
차종 |
사업구역 |
강원11바 1744호 |
NF 소나타 |
춘천시전역 |
□ 개인택시 양수자격 (면허신청공고일을 기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조건을 갖춘자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6년간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11년간 10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사업용 및 자가용운전경력 합산자 11년간 5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조건을 갖춘자 가 없는경우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5년간 4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9년간 8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사업용 및 자가용운전경력 합산자 9년간 4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다. 가,나항의 요건 구비자가 없을 경우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자 4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자가용자동차 운전경력자 7년간 6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사업용 및 자가용운전경력 합산자 7년간 3년이상 무사고 운전자
□ 개인택시 양수에 대한 접수 및 기타사항 문의
- 문의 및 접수처 : 춘천시 교통과 교통행정계(☎ 250-3364)
- 문 의 처: 강원도개인택시춘천시지부 (☎263-253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