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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8 121

춘천시 도로명주소 고시

 

1.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 시 일 : 2013. 06. 20

○고시방법 : 게시판, 홈페이지 고시란

○고시건수 :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161외 35건

○고시내용 :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부여일 및 그 사유

춘천시 고시 제2013 - 206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건물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6. 20.

춘천시장

○ 도로명주소 : 춘천시 동내면 고은길 161외 3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춘천시 지적과(☎250-4263)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고 있으며, 현행 지번주소는 2013년까지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