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4 62
1. 강원도고시 제2013-242(2013. 06. 14.)호로 고시된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에 의거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제8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가. 고 시 명 : 춘천도시관리계획(시설:대학)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고시
나. 고시내용 : 고시문 참조
다. 고시일자 : 2013. 6. 14.
라. 고시방법 : 강원도보 및 시홈페이지 게재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