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의 고시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3 52
- 하천점용의 고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함.)
- 게재일자 : 2013. 06. 13
- 게재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 게재기간 : 공고일로터 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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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