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3 49
저소득층 전기요금 지원사업 공고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긴급지원센터-
* 지원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내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주거용 주택 거주하는 가구,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지원 불가)
* 지원내용 : 미납된 전기요금을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제외 :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ㅇ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거주자 )
*신청기관 : 한국전력공사 사업소,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체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신청기간 : 2013년 6월 3일부터 2013년 7월31일
* 신청서류 :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기요금 고지서( 가장 최근에 받은 고지서) 1부.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