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있는 공유토지 한시적으로 쉽게 분할 할 수 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2 66
○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의 개인별 소유권 행사가 쉬워졌다.
○ 춘천시에 따르면 2인 이상 공유토지 분할 조건을 완화한 특례법이 2015년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 그동안 소유주가 여러 명인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저촉되는 경우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해 재산권 확보에 어려움이 컸다.
○ 하지만 특례법에서는 무허가 건물을 포함, 건축물이 있는 공동소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만 거쳐 각자 지분만큼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고 있다.
○ 대상은 공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지분 등기된 공유토지다.
○ 이런 토지들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이 동의하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분할 신청은 시 지적과. 문의 250-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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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