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체납처분비용 내지 않아도 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2 79
○ 지방세 체납자의 부동산 체납처분비용이 면제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지방세, 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 체납처분할 때 발생하는 체납처분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 그동안 체납자들은 체납액을 완납하고도 부동산 체납처분비를 별도로 내지 않으면 압류해제가 되지 않았다.
○ 최근에 부동산 압류, 해제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전자등기 촉탁 제도가 시행돼 인지대가 3천원에서 1천원으로 줄었고 민원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체납처분비를 받지 않기로 했다.
○ 그동안은 등기수수료와 우송료, 등기 촉탁 인지대 등으로 5천원~1만1천원 정도의 체납처분비가 발생했다.
○ 지난해 시가 처리한 부동산 체납처분은 1200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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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