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 87억원 부과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2 67
○ 춘천시는 올 1기분 자동차세를 10일 부과한다.
○ 올해 6월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올 1월~ 6월까지 6개월치다.
○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1년 세액이 부과되고, 연납차량은 제외다.
○ 총 부과세액은 9만1천여건, 87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30일까지다.
○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온라인(가상계좌, 지로사이트, 위택스)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신용카드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 납부가 가능하고, 납부서를 지참하면 시청 징수과, 읍면사무소, 효자2, 후평1,3, 강남, 퇴계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 한편 이번 부과분부터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은 개인만 가능. 문의 시 세정과 250-402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