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대형폐기물 환불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1 195

안녕하십니까 대형폐기물배출신고사이트 관리자입니다.
저희 춘천시는 춘천시폐기물관리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티커를 구입한 사람이 한달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스티커를
읍면동에 반납하시면 20일이내 신고된 계좌번호로 입금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해서는 스티커에도 명시되어있으며,
인터넷 신고시에 환불을 원하셔도 절차는 동일 합니다.
해당 스티커를 구입한 분이 반납하셔야 본인 확인 후
가능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타인 및 이미 수거된 폐기물에 대해서는 절대 환불이
안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