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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3-06-11 132

춘천시 공고 제 2013 - 710 호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춘천시 관내에 설치 예정인 「차량번호인식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6월 7일

 

 

춘 천 시 장

 

 

1. 행정예고명 : 차량번호인식 CCTV 설치 행정예고

2. 취 지

범죄예방 및 범죄발생시 신속한 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차량번호인식 CCTV를 설치하고자 설치 목적 및 설치위치를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3.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4. 설치장소 : 1개소

설 치 장 소

물량

비고

춘천시 동면 감정리 266-11도 (시밀집 막국수 부근)

2대

양방향

5. 공고기간 : 2013. 6. 7 ~ 6. 27 (20일간)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내에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춘천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다. 기재내용 : 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의견

라. 제 출 처 : 춘천시청 (정보통신과)

1)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 (옥천동 111)

2) 전 화 : (033) 250 - 3463

3) F A X : (033) 250 - 3600

마. 기한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경우 의견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