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7 73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1인  | 
 744천원  | 
 23,066  | 
 3,632  | 
 23,560  | 
| 
 (24,577)  | 
 (3,870)  | 
 (25,103)  | ||
| 
 2인  | 
 1,267천원  | 
 37,729  | 
 19,057  | 
 38,239  | 
| 
 (40,200)  | 
 (20,305)  | 
 (40,744)  | ||
| 
 3인  | 
 1,638천원  | 
 48,322  | 
 34,229  | 
 48,800  | 
| 
 (51,487)  | 
 (36,471)  | 
 (51,996)  | ||
| 
 4인  | 
 2,010천원  | 
 59,727  | 
 53,627  | 
 60,516  | 
| 
 (63,640)  | 
 (57,140)  | 
 (64,480)  | ||
| 
 5인  | 
 2,382천원  | 
 70,304  | 
 70,474  | 
 70,762  | 
| 
 (74,909)  | 
 (75,090)  | 
 (75,397)  | ||
| 
 6인  | 
 2,754천원  | 
 82,065  | 
 87,779  | 
 82,819  | 
| 
 (87,440)  | 
 (93,529)  | 
 (88,244)  | ||
| 
 7인  | 
 3,126천원  | 
 92,529  | 
 103,802  | 
 93,709  | 
| 
 (98,589)  | 
 (110,601)  | 
 (99,847)  |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