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3 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7 70

. 2013년 아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최저생계비 13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744천원

23,066

3,632

23,560

(24,577)

(3,870)

(25,103)

2인

1,267천원

37,729

19,057

38,239

(40,200)

(20,305)

(40,744)

3인

1,638천원

48,322

34,229

48,800

(51,487)

(36,471)

(51,996)

4인

2,010천원

59,727

53,627

60,516

(63,640)

(57,140)

(64,480)

5인

2,382천원

70,304

70,474

70,762

(74,909)

(75,090)

(75,397)

6인

2,754천원

82,065

87,779

82,819

(87,440)

(93,529)

(88,244)

7인

3,126천원

92,529

103,802

93,709

(98,589)

(110,601)

(99,847)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