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아동급식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3-06-07 70
□ 지원연령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다만,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
□ 지원대상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ㆍ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에도 아래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지원
※ 단,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보호 조치된 아동 제외
① 소년소녀가정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③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④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⑤ 보호자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⑥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및 학대·방임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⑦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201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
최저생계비 13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744천원 |
23,066 |
3,632 |
23,560 |
(24,577) |
(3,870) |
(25,103) | ||
2인 |
1,267천원 |
37,729 |
19,057 |
38,239 |
(40,200) |
(20,305) |
(40,744) | ||
3인 |
1,638천원 |
48,322 |
34,229 |
48,800 |
(51,487) |
(36,471) |
(51,996) | ||
4인 |
2,010천원 |
59,727 |
53,627 |
60,516 |
(63,640) |
(57,140) |
(64,480) | ||
5인 |
2,382천원 |
70,304 |
70,474 |
70,762 |
(74,909) |
(75,090) |
(75,397) | ||
6인 |
2,754천원 |
82,065 |
87,779 |
82,819 |
(87,440) |
(93,529) |
(88,244) | ||
7인 |
3,126천원 |
92,529 |
103,802 |
93,709 |
(98,589) |
(110,601) |
(99,84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괄호 안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액수임
⑧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 다만, 담임교사 등이 추천한 아동 중 급식지원기준에 적합하여 위원회의 판단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 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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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